제44조
시행 2026.07.01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4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