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신청
제38조(입찰 참가신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7>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