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시행 2010.03.01입찰참가의 통지 등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9.8.7>
판결 선고일 2010.04.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9.8.7>
제37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 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 참가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