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2006.01.02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제34조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제7호 다목ㆍ라목ㆍ바목ㆍ사목, 제8호 나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4조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제7호 다목ㆍ라목ㆍ바목ㆍ사목, 제8호 나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