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06.01.02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 생략 대상
제33조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 생략 대상)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