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0.03.01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판결 선고일 2010.04.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