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10.5, 2008.3.4, 2008.12.31, 2009.3.16>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10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10억원을 말한다.
2.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등 :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점검용역은 1억5천만원으로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