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시행 2010.03.01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8.7>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