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10.03.01경매
제22조(경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0.04.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경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경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1조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