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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0.04.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03.01
제21조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시행 2010.03.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21조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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