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10.03.01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판결 선고일 2010.04.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제21조(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