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06.01.02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의 배제
제18조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