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마. 인감증명서
마.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바. 인감증명서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라.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