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사본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