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09.10.01대출등의 범위
제2조 (대출등의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7>
1. 외자의 전대
2. 어음의 매입
3.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대부, 지급, 지급보증, 금전융자, 채권취득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