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12.01.26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제11조 (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허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업ㆍ영업 또는 행위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지정ㆍ승인 및 특허(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그 처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법령에 의하여 그 허가 등의 권한이 하부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당해 사업ㆍ영업 또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