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제10조 (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라 함은 별표1 내지 별표3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1.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응하여 법 제6조의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공범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금의 총액의 100분의 5이상인 기업체
2.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3.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4. 법 제3조ㆍ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제3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이상인 기업체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범죄행위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기업체가 출자한 기업체로서 그 출자한 금액이 제1호에 규정된 기준이상인 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