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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고용노동부
판결 선고일 1989.09.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위원의 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