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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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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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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제3조
위원의 수
제4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제5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제6조
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제7조
제목 없음
제8조
위원의 처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9조의2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제9조의3
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제9조의4
공시송달의 요건 등
제10조
의견 진술
제11조
비용 변상
제1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3
제목 없음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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