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시행 2026.07.01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