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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69.04.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위자료)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4 내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 <개정 198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