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07.11.01신청서
제17조 (신청서)
①배상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9>
②신청서에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7.7.18>
1. 신청인의 성명ㆍ본적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직업
2. 신청의 취지와 이유
3. 신청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