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12.04.23심의회위원장
제11조(심의회위원장)
① 삭제 <2000.12.30>
②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선임자가 대행한다. <개정 2000.12.30>
판결 선고일 2014.04.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심의회위원장)
① 삭제 <2000.12.30>
②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선임자가 대행한다. <개정 2000.12.30>
제11조(심의회위원장)
① 삭제 <2000.12.30>
②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소속공무원인 위원중에서 선임자가 대행한다. <개정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