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26.07.01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