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6.07.01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제6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12.4.10>
제6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