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시행 2026.07.01보좌관
제3조의2(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진상규명에의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3.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4.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의2(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진상규명에의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3.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4.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