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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