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15.08.31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광주광역시장을 포함하여 전남대학교 총장ㆍ전라남도지사ㆍ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ㆍ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감ㆍ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 2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등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30, 2010.7.12>
②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된다. <개정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