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13.03.23지급기관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광주광역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6.30>
기준일 2014.07.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광주광역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6.30>
제22조(지급기관)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06.6.30, 202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