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15.08.31동의 및 지급청구
제20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결정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보상결정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및 계좌입금통장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보상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보상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청구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