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21.12.09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7>
②보상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6.6.30, 2008.12.31>
1.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법제처장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