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조(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①「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및 법제처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5.24, 2006.6.30, 2008.12.31,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보상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6.6.30,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