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적용
제10조(평균임금의 적용)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신력있는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에 갈음할 평균임금은 매년 1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광주직할시 지역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공신력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의하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의하며,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도 없을 때에는 기타 공신력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녀별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고용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에 의한 1980년도 남녀별 전산업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