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26.06.24등기소
제9조(등기소)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등기소)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