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시행 2026.06.24제24조(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시기) 수출입금융채권은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