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26.06.24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의 응모)
① 수출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③ 수출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수출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1. 수출입은행의 명칭
2.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3. 수출입금융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수출입금융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 수출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9. 수출입금융채권의 미상환분이 있으면 그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