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26.06.24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자본금
5. 납입자본금의 총액
6. 출자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공고의 방법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4. 자본금
5. 납입자본금의 총액
6. 출자방법
7. 임원의 성명과 주소
8. 공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