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9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시행 2026.06.24제17조의9(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수출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