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2
시행 2026.06.24건전성 감독의 범위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의12(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