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채무보증
제16조(대외채무보증)
①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4.4.21>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은 법 제18조제4항의 대상 거래에 대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6.28, 2014.4.21>
1.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거래
2.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거래
3.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출입은행장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협의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이에 동의하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