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
시행 2014.04.22의장
제12조의3(의장)
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의3(의장)
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3(의장)
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