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의장시행 2026.06.24제12조의3(의장)① 위원회의 의장은 수출입은행장이 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