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시행 2026.07.01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제98조(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행정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행정협의회의 규약 사본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8조(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행정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행정협의회의 규약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