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운영 세칙시행 2026.07.01제9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