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시행 2026.07.01간사
제90조(간사)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0조(간사)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