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기준일 2021.09.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9조(위원의 해촉)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