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시행 2026.07.01이행계획의 보고
제86조(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6조(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