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시행 2026.07.01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