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시행 2026.07.01의원의 사직
제60조(의원의 사직)
① 지방의회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0조(의원의 사직)
① 지방의회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