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발행계획
제45조 (지방채발행계획)
①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4.1, 1999.12.31>
②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발행규모 및 발행조건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4ㆍ1, 1999ㆍ12ㆍ31>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안을 10월 31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1.4.1, 1999.12.3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지방채발행계획에 추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