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05.08.05의원의 자격심사
제26조 (의원의 자격심사)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심사의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③피심의원은 지방의회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변명하게 할 수있다.